지난 8년간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살면서 병원 진료 동행, 간병, 생활비 지원까지 거의 모든 부양을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경제적으로도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만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부양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 오셨는데 상속 단계에서 다른 형제들과 동등하게 취급될 상황이라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분을 추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여분 제도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가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판례는 이때의 '특별한 기여'를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양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단순히 명절에 방문하거나 가끔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어머니를 실제로 동거하며 상당 기간 전적으로 부양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도 함께 인정될 수 있는데, 예컨대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여 부모님 재산의 감소를 막았다면 이 부분도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증자료와 산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①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간병 및 병원 동행 내역, 진단서, 생활비·병원비 지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② 기여분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은 법률에 명시된 기준이 없고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므로, 자료가 풍부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8년간의 동거·간병·경제적 부양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 우선 다른 상속인들과 기여분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되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③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하시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하여 진행하시며, ④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된다면 기여분을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객관적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