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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몰취당했는데 부당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했는데, 공사 진행 중 자재 수급 지연으로 준공이 열흘 정도 늦어지자 발주처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몰취해 버렸습니다. 지연 사유는 저희 잘못이 아니라 자재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열흘 지연으로 전체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몰취당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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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수급 지연이라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유로 열흘 지연되었을 뿐인데 보증금 전액을 몰취당하신 상황이라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몰취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정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① 계약서상 보증금이 '위약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② 법원이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③ 실제 손해액이 보증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연이 자재업체 사정 등 수급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 자체의 정당성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① 자재 수급 지연을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 ② 계약서에 불가항력 또는 면책 조항이 있는지, ③ 지연 기간이 전체 공사기간에 비추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판례상으로도 경미한 지연을 이유로 한 전액 몰취는 신의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해 무효 또는 감액 대상으로 판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몰취 액수의 과다성' 자체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입은 실제 손해가 미미함에도 보증금 전액을 몰취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상 보증금의 법적 성격(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② 지연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자재업체와의 연락 내역 등)를 확보하며, ③ 발주처가 입은 실제 손해와 몰취 금액 사이의 불균형을 주장하고, ④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액 감액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보증금 전액 몰취라도 지연 귀책과 손해액의 상당성에 따라 반환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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