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식자재 유통업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매출 부진으로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약 3억원 정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 때 발생한 이 결손금을 법인 설립 후에도 이월시켜서 향후 법인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결손금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환 즉시 소멸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 오시다가 법인전환을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쌓인 이월결손금을 법인 설립 후에도 승계해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①법인전환은 기존의 개인사업자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②소득세법상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그 개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신설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③법인세법상 결손금 승계는 원칙적으로 적격합병·적격분할과 같이 법인과 법인 간의 조직재편에서만 인정되는 특례이고, ④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조직재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결손금 승계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은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인 승계에 관한 것일 뿐 ②결손금은 자산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상의 세무상 지위이므로 이러한 이월과세 특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③현물출자 방식이든 사업양수도 방식이든 방식에 관계없이 개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처리이며, ④다만 전환 전 개인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향후 15년간 다른 개인소득과 상계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 자체의 결손금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①신설 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중소기업은 10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②이는 어디까지나 법인 설립 이후 새로 발생한 결손금에 한정되며, ③법인전환 시점에 개인의 결손금을 자본금이나 부채 항목으로 임의 반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④따라서 법인전환을 앞두고 계신 경우 결손금 자체보다는 전환 시점과 방식에 따른 다른 세제혜택(이월과세, 조세감면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최대한 이월결손금을 상계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고, ②전환 시점을 결손금 공제 가능 기간 내에서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③법인전환 자체는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 등 별도의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④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법인 설립 이후의 자본구조와 손익 계획을 새로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전환 방식에 관계없이 신설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전환 전에 개인 소득에서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