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유독 바쁜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 사장입니다. 최근 새로 뽑은 알바생이 이틀간 총 4시간 근무를 하더니, 출근 당일 카톡으로 못 나가겠다는 메시지 하나만 툭 던지고 잠수를 탔습니다. 가장 바쁜 주말에 갑자기 펑크가 나서 다른 직원들과 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너무 괘씸한 마음에 알바비를 바로 송금해 주지 않고, 가게로 직접 와서 받아 가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더군요. 알바비를 줘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최대한 늦게 미뤄서 주고 싶습니다. 지급을 고의로 미루면 사장인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자가 무책임한 행동과 처신으로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2) 그러한 참작사유만으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3) 주실 것은 기한내에 주시고, 얼른 잊어버리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1.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든, 단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었든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퇴사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급여)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에 지급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합의서(서면)를 작성하지 않는 한, 14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2. '직접 수령 요구'의 실무상 위험성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지만, 오늘날 계좌이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괘씸하다는 이유로 직접 방문 수령을 강요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바생이 계좌 송금을 요구함에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기 위해 대면 수령을 강제하는 행동은 노동청 감독관 관점에서 고의적인 임금체불이자 지급 지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대면 갈등을 피하고 즉시 계좌로 송금하여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사장님께 훨씬 유리합니다.
핵심 3. 무단퇴사 피해액의 임금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알바생의 무단퇴사로 인해 매장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사장님이 임의로 알바생의 급여에서 손해액을 차감하고 남은 돈만 주거나 임금을 볼모로 잡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급여는 일단 전액을 지급한 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틀 일한 알바생의 잠수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법원에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소송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