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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Q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인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도에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무단전대·주택 훼손 등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차임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사정은 법정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뿐 아니라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집을 보여주기 위한 매수희망자의 방문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일시를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집주인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강제로 짐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집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기에 퇴거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일, 이사비용, 새로운 주택의 중개보수, 월세 차액 등 조기 퇴거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이사비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정 기준은 없으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주택을 인도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거주하거나, 충분한 비용 보상과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조기 퇴거에 합의하는 것 중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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