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커뮤니티에 제 사업에 대해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서 손님이 줄었어요. 글쓴이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게시되어 매출이나 신용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글쓴이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경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게시자의 IP, 접속기록, 가입정보 등을 확보하고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시글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전체, 게시일시, URL, 작성자 닉네임, 댓글과 조회수 등이 확인되도록 증거를 보존해 두어야 하고, 실제 매출 감소를 주장하려면 게시 전후의 매출자료, 예약 취소 내역, 거래처나 고객의 문의 내용 등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가 특정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해당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영업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 전부가 게시글 때문이라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재산상 손해보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가 우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게시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작성자를 특정하고, 수사기록과 처분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