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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Q

전세 만기가 두 달 전에 지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미 이사 갈 집 계약금까지 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불과하므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이사 일정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최고한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안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인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예금·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부터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새로운 집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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