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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차용증 없이 갚으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Q

친한 지인에게 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따로 안 썼어요. 카톡으로 '빌려간다 곧 갚을게'라고 한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피하는데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빌려간다”,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과 채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카카오톡 대화 전체와 계좌이체 내역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변제기한을 정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뒤에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빌려간다”,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기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현재 보유한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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