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회사에 신고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는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사 측에서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겪은 일을 신고했을 뿐인데 무고죄까지 성립할까 봐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불송치 결정 이후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셔서 억울하고 불안하신 심정,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먼저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②신고 당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단순히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사실이 자동으로 허위라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송치·불기소와 무고죄는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과, 애초에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신고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신고했으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입증에 실패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역고소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과 법원 역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또한 '방어를 위한 구체적 준비'로는 ①최초 신고 당시 근거로 삼았던 정황(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근무 기록 등)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②불송치 결정문 또는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어떤 이유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확인하시며, ③신고 당시 본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즉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역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대응 방향을 잡으시고, ②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최초 신고 경위와 근거를 침착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며, ③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와 추가로 확보 가능한 정황증거를 모아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④필요시 최초 사건에 대한 재수사나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