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두 달째 매일 새벽마다 집 앞에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씩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돌아갔습니다.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아직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신고 후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달간 반복된 스토킹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데도 신고만으로 접근금지가 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고 즉시 이루어지는 조치는 접근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취하는 것은 '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재발 시 처벌 가능성 고지,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등에 그치며 이는 강제적인 접근금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즉, 어제 경찰이 취한 조치는 이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접근금지 효력이 있는 두 가지 조치'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긴급응급조치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후에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잠정조치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검사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뿐 아니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한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즉 접근금지는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청 또는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이나 회유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담당 경찰관에게 재발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긴급응급조치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시고, ②새벽 방문, 문자·전화 발신 내역 등 스토킹행위가 반복·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시며, ③경찰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껴지실 경우 검찰에 잠정조치 청구를 건의하거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시고, ④신변 위협이 급박한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스토킹 신고만으로 접근금지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별도로 요청·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