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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 물었을 때 견주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

저희 집에서 기르는 중형견이 산책 중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분이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줄과 반려견 등록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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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다하셨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는 견주에게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동물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되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과실책임 구조입니다. ②단순히 목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의 평소 성향, 안전조치의 적정성, 사고 당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③배상 범위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인신사고에 준하는 손해 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특히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동물보호법령상 지정 견종)의 경우 입마개 착용 등 강화된 관리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이 더욱 가중됩니다.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벌칙 규정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고 개가 맹견이 아니며 평소 온순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실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형사처벌 수위나 민사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③이 경우 사고 당시 목줄 착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가입해 두신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경위와 목줄 착용 등 관리 상태를 증명할 자료 확보, ②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사 신고, ③피해자와의 합의 시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 범위에 대한 서면 합의서 작성, ④형사 절차 진행 시 과실 정도를 다툴 수 있는 정황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반려견 물림사고는 견주에게 무거운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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