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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호텔에 맡긴 반려동물이 실종됐는데 업체 책임 물을 수 있나요

Q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반려견을 집 근처 펫호텔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데리러 갔더니 업체 측에서 갑자기 산책 도중 목줄이 풀려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요청했지만 마침 그 시간대만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고, 업체는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보상 이야기는 꺼리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5년을 키운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 업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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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소중히 키우시던 반려견을 펫호텔에 맡겼다가 실종되어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맡기는 위탁 계약은 법적으로 '임치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업체가 보관 중인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치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민법 제695조 및 제374조에 따라 유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반려동물도 판례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② 목줄 관리 소홀로 산책 중 동물을 놓친 것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업체가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습니다. ④ CCTV 영상이 하필 해당 시간대만 없다는 점은 업체의 관리 소홀 내지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소비자원 등을 통한 자료 보전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범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대상임을 인정하여 시세 상당의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함께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② 재산적 손해는 입양 당시 비용, 동종·동견종의 시세, 그동안 지출한 사료비·의료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반려동물과 함께한 기간, 애착 정도, 업체의 관리 소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애완동물 관련 피해보상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위탁계약서, 결제내역, 반려견 사진·의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업체와의 조정을 시도하며, ③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④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펫호텔의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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