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새로 가게 얻는 사람이 권리금 복비까지 내는 게 맞나요

Q

이번에 새 매장을 하나 열게 됐는데,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말로는 원래 권리금 복비는 가게 얻는 사람이 아니라 가게 빼고 나가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하던데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보증금 복비랑 권리금 복비를 둘 다 저더러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새롭게 들어갈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복비(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원칙상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권리금을 회수하는 사람인 이전 임차인이 중개계약과 별도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한 권리금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갈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