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 매장을 하나 열게 됐는데,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말로는 원래 권리금 복비는 가게 얻는 사람이 아니라 가게 빼고 나가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하던데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보증금 복비랑 권리금 복비를 둘 다 저더러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들어갈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복비(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원칙상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권리금을 회수하는 사람인 이전 임차인이 중개계약과 별도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한 권리금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갈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