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담당으로 채용했던 직원이 손님을 대할 때 무례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자주 보여, 결국 지급할 임금을 정산해 주고 퇴사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 때문에 매장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가 나빠지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영업상 손해를 그 직원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직원의 불친절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직원의 불친절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합니다.
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얼마 감소하였고, 매출 감소는 직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