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 실수로 배달비 손해 계속 봤는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Q

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할 일은 아닙니다. 단 실수로 배달간 곳에 다시 가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