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할 일은 아닙니다.
단 실수로 배달간 곳에 다시 가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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