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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환불받는 진상, 신고할 방법 없나요

Q

저희 가게에도 이물질 나왔다면서 환불해달라는 손님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절하거나 음식 회수하겠다고 하면 별말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손님이 이물질 나왔다는 이유로 이미 수십 군데 가게에서 환불을 받았더라고요. 이거 거짓말로 환불 뜯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주문 안 받거나 다음에 또 환불 요청 오면 거절하는 것뿐인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사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케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판례에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갔다고 피해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한적 없다면 수사기관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고소한다면 상습적인 형태로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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