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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한테 맞아서 진단 3주 나왔는데 업무방해는 처벌 안 된다네요

Q

술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에 만취한 손님이 갑자기 시비를 걸다가 저를 때렸어요.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 3주 나왔고요. 경찰서에 가서 때린 것뿐 아니라 그날 난동 부리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든 부분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담당 경찰이 상해가 더 무거운 죄라서 그것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다쳤지만 그날 손님도 못 받고 매출도 날아갔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요. 술 파는 가게라 앞으로도 이런 진상 손님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경찰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폭행+영업방해 같이 처벌 원한다고 했더니 상해폭행이 영업방해 보다 크다보니 상해폭행만 처벌된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신지 문의하셨는데 이에 답변드립니다. 폭행치상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을 받는데 만약 업무방해죄로 입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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