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안 되는 구역이라 접수 자체를 안 받고 취소 처리했던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 손님이 전화를 해서는 음식도 안 왔고 환불도 안 됐다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러면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배달앱 쪽에 확인해서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거 이미 확인했고, 손님한테도 카드사 통해서 환불 내역 한번 보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도 계속 돈만 받고 음식 안 줬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전화 안 받고 장사만 한다고 고소당하고 싶냐고 하네요.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게 고소당할 사유가 되나요?
질문자도 배민에 연락하여 1) 고객의 주문으로 입금받았는지 2) 입금받았다면 환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 대응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제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카드결제가 취소된 경우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영업방해 또는 스토킹처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