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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나요

Q

몇 년 전에 상대방 과실로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소송을 못 했어요. 이제라도 청구하려는데 시효가 지났을까 걱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보통 몇 년인가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불법행위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와 가해자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3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는 손해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후 손해가 현실화되었거나, 책임질 상대방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소멸시효인 10년 역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때부터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별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시효 완성을 막아야 하며,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으로는 장기간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일, 손해를 확인한 날, 가해자를 알게 된 날,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 자료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날짜와 손해 발생 경위를 기준으로 기산점부터 검토한 뒤 신속히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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