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길래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다고 하더라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길래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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