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길래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다고 하더라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몇 년째 갚지 않는 채무자를 고소한 상태에서 실제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민사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대여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반환청구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② 이 때문에 실무상 단순 대여금 미상환 사건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채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③ 대여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더 간이한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도 가능해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부터 시도하십시오.
셋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조사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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