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걸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 하게 됐어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 건지, 위약금을 더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측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 계약서의 특약과 계약금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중도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 등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매매계약서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