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줍니다. 판결만으로는 강제로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의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또는 가집행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비교적 많이 활용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거래은행,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재산 관련 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되는 재산에 즉시 압류 및 추심이나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금에는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계속 발생하므로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집행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