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걸어둔 수입맥주 간판에 지나가던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어야 해서 달다 보니 위치가 다소 낮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형편이라 보상 문제가 걱정입니다. 행인 쪽에도 어느 정도 부주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치료비를 전액 다 부담해야 하는지, 간판을 만들어준 수입맥주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행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배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낮게 설치한 간판으로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에 방해되는 높이에 설치하여 행인이 다친 경우이므로 간판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상으로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통행에 어느 정도 방해를 주는 지, 앞을 제대로 보고 통행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지를 감안하신다면 피해자의 일정부분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통행하다가 부상당했는지 영상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