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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직접 하겠다고 막아요 (계약 10년 갱신 여부도 궁금)

Q

2018년 7월 말에 상가 계약을 처음 맺었고, 그 뒤 반년쯤 지나서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새 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조건은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2022년 7월 말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계약이 그냥 이어졌고요(묵시적 갱신).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권리금 2천만 원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건물주한테 말씀드렸더니 계약 끝나면 자기가 직접 장사할 거라며 거절하시더라고요. 건물주는 원래 계약이 2018년 10월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거라 5년까지만 연장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아직 5년이 안 지났고 그 뒤로도 계약이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2028년 7월 말까지 10년은 보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쓰겠다는 이유로 양도를 막는 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제 판단이 맞는지, 건물주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상가건물 권리금과 임대인의 회수 방해에 대하여 문의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정 전에 최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갱신되었으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양도양수를 거절하고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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