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말에 상가 계약을 처음 맺었고, 그 뒤 반년쯤 지나서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새 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조건은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2022년 7월 말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계약이 그냥 이어졌고요(묵시적 갱신).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권리금 2천만 원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건물주한테 말씀드렸더니 계약 끝나면 자기가 직접 장사할 거라며 거절하시더라고요. 건물주는 원래 계약이 2018년 10월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거라 5년까지만 연장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아직 5년이 안 지났고 그 뒤로도 계약이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2028년 7월 말까지 10년은 보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쓰겠다는 이유로 양도를 막는 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제 판단이 맞는지, 건물주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