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물이 찼는데, 그때 손님이 두고 가신 노트북도 침수돼서 고장 났어요. 손님은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날 침수가 워낙 심해서 가게 안 물건들도 멀쩡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물어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분실한 상대방, 즉 소유자의 과실비율과 귀하의 과실비율이 결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50프로 내지 70프로(중고가 기준)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