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입사해 2023년 8월 31일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해 11개가 생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이 되는 2023년 1월 1일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15개가 2022년 근무에 대한 것이라면 11개와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2023년 만근을 전제로 미리 산정한 것인가요? 2023년은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15개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헷갈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2.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3. 종전 3항은 2항에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면 발생하는 15일에 흡수하는 규정이었는데 이를 삭제하고 별개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4. 별개주의란 1항과 2항의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요건에 따라 발생한 일수를 부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2022.1.1 입사자의 경우
1) 2022.1.1 ~ 12.1 : 11개월 동안은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2023.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 2023.8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1일 +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