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간정산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중간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정산의 효력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즉, 추후 근로자가 이중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추후 기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반환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됩니다. 떠앉지 않아도 될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