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다른 매니저 1명씩 지점을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적용 정규직은 없고, 총 7명이 요일별로 평일 오후 5~10시, 주말은 오전·오후 타임으로 나눠 한 타임에 1명씩만 근무합니다. 마감이 길어져 오후 10시 30분까지로 바꾸려는데, 저희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내 근로자는 상기 언급한 6명의 매니저를 제외하고 없다고 가정하면,
채용된 인원(매니저)은 6명이지만,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평일에는 1명, 주말에는 2명이 근로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므로 상기 예의 경우에는
(평일1명*5일+주말2명*2일)/7일로 나눈 1.29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만으로 볼 때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점외에 본사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인력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