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기록은 연차, 반차, 공가 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시 출퇴근이라 출근부를 따로 만들거나 관리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근태기록이 필수라면 수기 관리와 전산 기록 모두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출근부의 경우 회사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 내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 등이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이를 관리할 프로그램이나 일지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