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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을 기본급·연장수당·식대·차량유지비로만 구성해도 될까? (통상임금 분쟁 예방)

Q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급여 항목을 기본급, 연장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로만 구분해도 되나요? 다른 회사처럼 휴일수당·야간수당 등으로 꼭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식과 연장수당 계산식만 넣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급여항목은 점점 단순화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하게 수당 항목이 많을 경우 추후 통상임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기 급여 항목의 구성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항목도 새롭게 추가하여 급여 항목에 산입하여 그 수당의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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