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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Q

시간제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정규직과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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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육아휴직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파트타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의 기본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이 요건(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상 일부 규정(연차, 퇴직금 등)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실제 받고 있던 통상임금(시간제 근무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급여액이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초기 3개월은 더 높은 비율 적용 등 세부 기준이 있음)로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요건과 급여 산정은 본인의 근로계약 형태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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