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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도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나요?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Q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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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보험 종류별로 보험료 부과와 부담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설명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되는 부분(출산휴가급여로 대체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수 있으며, 희망 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설명드립니다. 건강보험 자격도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이 없거나 줄어드는 기간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휴직자 보험료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계속 적용되며, 출산휴가 기간에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어 보험료 산정 대상 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자격이 유지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불이익이 없도록 특례가 있음). 보험료 부담의 실무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정부 지원 출산휴가급여로 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거나, 복직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담당자와 4대보험 처리 방식(납부유예,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각각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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