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업무능력이 크게 부족한 정규직 직원에게 9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구두로 권고했고 본인도 수긍했습니다(녹취 있음).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데, 서면통보를 따로 해야 하는지, 5인 미만이라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해고로 판단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만 남는데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도 (회사측에서 1개월의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추가 절차는 없어도 될 것이고 근로자 본인도 회사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회사측 녹취 증거도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