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데, 매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져 달마다 스케줄을 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기재하여야 법 위반에서 벗어나므로(기간제법 제17조) 대표적인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스케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