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법인회사인데, 일용직으로 근무하러 오시는 분 중 개인사업자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일반 일용직처럼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을 정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보고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후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