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휴원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에서 직원이 자진퇴사를 통보했습니다. 1) 이 자진퇴사가 다른 직원들의 지원금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2) 퇴사 직원이 계약만료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를 거절한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사직하는 것이라면 타 직원들 지원금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아니고 자진사직인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조력할 필요는 없습니다(추후 부정수급으로 당사자 모두 벌칙 및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