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12시간씩 교대로 운영하는 PC방이고, 화·수요일 6시간씩(주 12시간) 근무하는 알바 4명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2) 근무 태도가 안 좋은 직원을 며칠 여유 없이 바로 해고통보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3) 추가 근무 시 야간수당·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된 정보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지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사업주이고, 한명은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을 도와주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조금더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원치 아니한 근로관계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서면통보로 진행하시기 바라고,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