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전체 연봉협상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동결·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태도가 불량하고 실적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직원 몇 명에게 삭감은 어려울 것 같아 연봉동결을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사이 계약에 해당하는 바, 동결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