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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왜 토·일요일까지 남은 연차에 넣냐고 항의하는데, 정확한 계산 기준은?

Q

2020년 1월 1일 입사, 12월 9일 퇴사 희망 직원의 연차 정산 문의입니다. 1) 11개월 개근으로 월차 11개 발생이 맞는지, 2) 정상월차 1개+반차 3개(2.5일)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잔여 8.5개를 12월 10일부터 순서대로 소진 처리하려는데, 토·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세는 방식이 맞는지 직원이 항의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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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11개월동안 개근했으면 연차휴가가 1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3.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안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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