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입사, 12월 9일 퇴사 희망 직원의 연차 정산 문의입니다. 1) 11개월 개근으로 월차 11개 발생이 맞는지, 2) 정상월차 1개+반차 3개(2.5일)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잔여 8.5개를 12월 10일부터 순서대로 소진 처리하려는데, 토·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세는 방식이 맞는지 직원이 항의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1. 네. 11개월동안 개근했으면 연차휴가가 1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3.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안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