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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서약서 거부하며 퇴사하려는 직원, 무단결근으로 몰아도 될까? (재직기간 산정 포함)

Q

퇴직 예정 직원이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회사는 사직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원은 퇴직예고일부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실제 결근이 발생해 30일 후 퇴직처리되면 이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격주 근무하는 무급휴일(토요일)에 퇴직할 경우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가. 4번의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는 당사자 사이 계약이기에 작성한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될만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그리고 약정 체결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가제공 유무"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는 헌법 제15조에 따른 최상위법규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공한 업무 내용을 우선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직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30일 전,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근로관계일을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 원만히 조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단독 의사에 의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등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 무급휴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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