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 근무자는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 일일업무보고로 근태를 관리합니다. 근로계약은 9시~6시인데, 1) 업무보고는 6시에 마쳤지만 실제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본사가 포괄임금제인데 지역본부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자의 실제 일한 시간보다는
업무지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6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라고 했으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근로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