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지역본부 직원이 업무보고 마감 후에도 계속 일하면 연장근로로 봐야 할까? (포괄임금 한계)

Q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 근무자는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 일일업무보고로 근태를 관리합니다. 근로계약은 9시~6시인데, 1) 업무보고는 6시에 마쳤지만 실제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본사가 포괄임금제인데 지역본부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근로자의 실제 일한 시간보다는 업무지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6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라고 했으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근로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