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1일 기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정년에 도달한 직원 1명을 3월 1일 기준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전환했습니다(연봉은 오히려 인상). 1) 이 직원에 대해 이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고 나중에 근로가 완전히 종료될 때 한 번에 정산해도 되는지, 2) 4대보험도 이 시점에 상실·재신고하고 퇴직금도 정산 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년 이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정산을 하고, 새로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해 규율받습니다.
4대보험 역시 정년으로 인한 소멸 후, 계약직 사유로 다시 신고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