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제 12조 제1항)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제3호)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