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매장 운영시간(주중 10:30~20:00/주말 10:30~20:30) 내에서 오전·오후·종일 3가지 근무유형을 두고, 월 근무편성표로 구체적 근무시간을 정하며, 시간외근무는 사전결재·사후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된 내용을 보니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 중, 3. 4. 5.도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