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에서 주운 핸드폰을 이틀간 보관하다 돌려줬는데 절도죄로 조사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80만원에 합의했지만 합의 날짜가 벌금 결정 날짜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드는지, 합의금을 이미 줬는데 벌금도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는 합의를 하더라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합의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안은 검사가 기소(법원에 재판을 넘기는행위)한 사건으로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결정이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합의한 사실과 기타 사실을 소명하여
벌금액을 낮추거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아야합니다. 또는,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받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정식재판청구하여도 벌금액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소명하여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이후 변호인 작성 의견서 등에 대한 의견서제출이 필요하실텐데 혼자하기 힘드시면 연락주셔서 상담받고 사건진행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