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벌써 2년 3개월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이번 계약이 마지막'이라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저는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근무 형태는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회사 사정이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인지, 회사가 이렇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년이 넘도록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수행해 오셨는데도 계약 종료를 통보받으셔서 억울하고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속 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2년을 초과해 사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른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②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 전환'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호봉, 직급, 복리후생 등 처우까지 정규직과 동일해진다는 법적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다만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 자체는,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④귀하의 경우 계약 갱신 기간과 업무 내용을 종합하면 2년 초과 시점 이후의 계약 종료 통보는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대체하는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귀하가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셨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또한 회사가 형식적으로 1년 단위 계약서를 반복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사정이 있다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종료 자체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④이러한 판단은 업무의 성격, 갱신 횟수,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계약서 전체와 갱신 경위, 담당 업무 내용을 정리해 2년 초과 여부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근거로 회사에 계약 종료 통보의 철회를 요청해 보시고, ③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으며, ④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예정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년을 초과해 동일 업무를 계속해 오셨고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보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