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주문 시 콜라를 서비스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낱개로 구매한 일반 소매용 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음료는 당연히 업소용 표시가 붙은 제품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손님에게 대가 없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음료도 반드시 업소용 표시가 있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일반 콜라를 서비스로 내보내면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업소용 음료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업소용 음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대부분 업소용 표시가 있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업소에서 업소용이라고 표시된 음료를 팔 의무는 없습니다. 배달시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