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서 권리금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지금 가게를 시작할 때 전 사장님한테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서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 자리를 넘길 때 다음 분한테 저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체 종료하기 전(10년)에는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상권, 영업 실적 등에 따라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와 무관하게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