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6개월 전 천안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 일부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마친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 2개월 후 수도 누수로 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2년 계약 완료 뒤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겠다며 내보낼 예정이라는 통보를 제3자를 통해 전해왔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이 5~10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임대차 이후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경우에 계약 갱신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들어올 때 계약 갱신을 못하는 것이 맞으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