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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뒤 월세 인상이랑 권리금, 각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Q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올린다는데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른 하나는,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계약기간 종료와 월세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년 5%의 범위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있는 10년까지는 계약을 갱신한 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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